·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·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·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
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
·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
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·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【 (국가공무원법) 제74조(정년) 】
·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
·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
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【 (공무원임용시험령) 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】
· (공무원임용시험령) 제51조 제1항에 의거,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
경력의 범위
▪ ‘경력’은 법인(외국법인 포함),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함), 공공기관,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, 임기제(계약직) 공무원 경력은 포함
※ 서류전형 시 민·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
- 다만,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, 약사, 변호사, 회계사, 노무사,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
-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, 국·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
▪ ‘경력’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
▪ ‘경력’ 요건에 기재된 ‘관리자’는 법인(외국법인 포함),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함),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<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>
① (조직체계)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(본부장, 부장, 차장, 과장, 팀장 등)
ⅰ)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인정하지 않음(임시조직‧TF팀 등)
ⅱ)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(위탁업체 직원, 인턴, 임시직 제외)
② (업무권한) 부서장으로서 인사권(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)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
③ (근무형태)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
④ (증빙의무) ①~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
※ 경력조회(관리자 직명, 관리직무 내용,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) 과정에서 위 사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
▪ ‘경력’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,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(2018. 5. 11.)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※ 2015. 5. 10. 부터 2018. 5. 10. 까지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
※ ‘학위’ 및 ‘자격증’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
학위/자격증의 범위
▪ ‘학위’ 요건의 ‘관련전공’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
▪ ‘자격증’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‘국내 자격증’을 말함
▪ 최종시험 예정일(2018. 11. 23. 예정)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
▪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
※ ‘학위’ 및 ‘자격증’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, 취득 후 경력기간을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[경력의 범위]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